"홍보 대행사가 글을 써서 올려 준다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실어도 될까요?" 요즘 이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어도 됩니다. 다만 누가 썼는지, 누가 검토했는지가 안 보이는 글은 검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구글은 2026년 8월 28일 검색 담당 블로그에 사이트 평판 남용 정책 변경을 올렸고,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트 평판 남용은 잘 알려진 홈페이지의 신뢰도를 빌려 관련 없는 외부 콘텐츠를 상위에 올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럽경제지역 안에서는 순위를 직접 내리는 조치 대신 해당 영역을 사이트의 나머지와 분리해 따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을 남용으로 볼지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유럽경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두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원문은 구글 검색 센트럴 블로그에서 볼 수 있고, 변경 내용을 정리한 서치엔진저널 기사도 함께 참고하실 만합니다.
우리 홈페이지랑 무슨 상관인가요
공개된 판단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화면 모양이 사이트의 나머지와 어울리는지, 글의 품질이 본 사이트 수준과 비슷한지, 작성자와 편집 책임이 분명한지, 같은 글이 여러 사이트에 똑같이 올라가 있는지입니다.
작은 회사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걸리는 이야기입니다. 대행사가 보내 준 원고를 그대로 붙여 넣거나, 제휴 업체 홍보 페이지를 우리 도메인 아래에 만들어 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확인 항목 | 괜찮은 경우 | 위험한 경우 |
|---|---|---|
| 작성자 | 이름이나 회사가 적혀 있음 | 아무 표시 없음 |
| 편집 | 우리가 읽고 고쳐서 올림 | 받은 원고 그대로 게재 |
| 화면 | 홈페이지 디자인과 같음 | 이 페이지만 다른 모양 |
| 중복 | 우리 홈페이지에만 있음 | 여러 사이트에 같은 글 |
구글 서치콘솔에서 뭘 확인하면 되나요
먼저 구글 서치콘솔에 홈페이지가 등록돼 있는지 보세요. 등록돼 있다면 왼쪽 메뉴에서 수동 조치 항목을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이슈가 감지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다음으로 성능 보고서에서 최근 3개월 노출수 흐름을 보세요. 특정 시점부터 노출이 뚝 떨어졌다면 그 무렵 올린 글을 되짚어 보시면 됩니다. 잇다웹에서 제작한 홈페이지는 검색 엔진 등록과 SEO·AI 검색 최적화 세팅을 기본으로 잡아 드리니 이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동 조치 알림이 없고 노출수가 완만하면 지금 구조는 문제없습니다.
결론: 외부 글을 실을 때 지킬 3가지
첫째, 작성자를 적으세요. "○○ 대행사 제공"이라고 한 줄만 넣어도 책임 주체가 분명해집니다. 둘째, 받은 원고를 그대로 올리지 말고 우리 말투로 한 번 고쳐 쓰세요. 셋째, 같은 글이 다른 사이트에도 올라가는지 미리 물어보세요.
이 세 가지는 오늘 30분이면 점검할 수 있습니다. 협찬이나 제휴 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안 보이는 글이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찬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검색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글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작성자와 편집 책임이 보이고 우리 홈페이지 성격과 맞으면 괜찮습니다. 광고나 협찬이라는 사실을 밝혀 두면 더 안전합니다.
대행사가 써 준 글을 그대로 올려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같은 원고가 다른 사이트에도 올라가 있으면 중복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과 도입부만이라도 우리 상황에 맞게 고쳐 쓰세요.
우리 홈페이지가 조치를 받았는지 어떻게 아나요
구글 서치콘솔의 수동 조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있으면 어떤 페이지가 문제인지 함께 표시됩니다. 알림이 없는데 노출이 줄었다면 다른 원인을 먼저 살펴보시는 게 맞습니다.
홈페이지 구조나 검색 노출 세팅이 걱정되신다면 무료 견적 상담에서 현재 상태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사진: Unsplash
